fnctId=bbs,fnctNo=453
- 글번호
- 1160105
다전공 → 부전공 전환자 졸업관련 예외처리 수정사항 안내
- 작성자
- 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
- 조회수
- 17
- 등록일
- 2025.10.23
- 수정일
- 2025.10.23
1. 다전공 → 부전공 전환자 졸업관련 예외처리 수정사항
|
졸업관련 원칙 |
다전공 → 부전공 전환자의 선발연도는 부전공 전환년도를 따름 |
|
기존 예외처리 사항 |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다전공 선발자 중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부전공으로 전환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최초 다전공 선발년도를 기준으로 부전공 졸업사정을 진행 |
|
예외처리 수정사항 |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다전공 선발자 중 2025학년도 부전공으로 전환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만 최초 다전공 선발년도를 기준으로 부전공 졸업사정을 진행 |
2. 예외처리 수정 사유
가. 부전공 전환자의 경우 202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신설된 전공기초 기준학점을 이수하는 점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이후(2025학년도 포함) 부전공 전환자의 경우 최초 다전공 선발년도를 기준으로 부전공 졸업사정을 예외적으로 진행하였으나,
나. 2026학년도부터는 전공기초 교과목이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전공기초 기준학점을 이수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6학년도 이후 부전공 전환자부터는 부전공 선발년도를 기준으로 졸업사정을 진행하고자 함. 끝.
